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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3

그럼 제가 퇴사한 날이 2024년2월22일인가요?

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근데 직장내 괴롭힘과 폭언으로 2월22일에 그만둔다고 퇴사처리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제가 퇴사한 날이 2024년2월22일인가요?

만약이 퇴사일이 2024년2월22일이면 퇴직금은 2024년3월6일까지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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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월 21일까지는 재직상태고, 22일부터 퇴직상태라는 의미시라면, 2월 22일부터 퇴직금 14일이 기산되므로 6일까지 들어오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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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이 될 것이며, 그때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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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도 있으므로 퇴직일이 반드시 2024년 2월 22일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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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2024년2월22일이면 퇴직금은 2024년3월7일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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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통보를 했다고 바로 퇴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그러한 퇴직 통보를 수리한다면 그 일자가 되겠으나

    회사가 퇴직 수리를 거부한다면,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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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2.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3.6.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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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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