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근데 직장내 괴롭힘과 폭언으로 2월22일에 그만둔다고 퇴사처리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제가 퇴사한 날이 2024년2월22일인가요?
만약이 퇴사일이 2024년2월22일이면 퇴직금은 2024년3월6일까지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월 21일까지는 재직상태고, 22일부터 퇴직상태라는 의미시라면, 2월 22일부터 퇴직금 14일이 기산되므로 6일까지 들어오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이 될 것이며, 그때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도 있으므로 퇴직일이 반드시 2024년 2월 22일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2024년2월22일이면 퇴직금은 2024년3월7일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통보를 했다고 바로 퇴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그러한 퇴직 통보를 수리한다면 그 일자가 되겠으나
회사가 퇴직 수리를 거부한다면,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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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2.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3.6.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