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청년버팀목대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청년버팀목대출 등을 받을 때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공시지가의 140% 이런 기준이 있던데 만약 집 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빼줘야 해서 공시가가 떨어졌음에도 전세를 내리지 않아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가 어려운 것이죠? ( 집 주인이 전세가를 140%에 맞춰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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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대출 등을 받을 때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공시지가의 140% 이런 기준이 있던데 만약 집 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빼줘야 해서 공시가가 떨어졌음에도 전세를 내리지 않아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가 어려운 것이죠? ( 집 주인이 전세가를 140%에 맞춰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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