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춘하추동

춘하추동

혀재 파산진행중입니다 채권은행에서

현재 파산진행중입니다 채권은행에서 장기대출금이 미납되었다고 하면서 경매를 진행할거라고 문자가왔네요 그러면 경매시작에서 낙찰까지 어떤절차가 있을까요 낙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1차유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2. 경매 개시 결정: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3. 경매 준비: 법원이 경매 준비를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 감정을 의뢰하고, 경매 일정을 공고합니다.

    4. 경매 실시: 입찰자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합니다.

    5. 낙찰자 선정: 최고 입찰 가격을 제시한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6. 매각 허가 결정: 법원이 낙찰자의 매각 허가 신청을 심사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7. 매각 대금 납부: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

    8. 소유권 이전 등기: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9. 부동산 인도: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경매 시작부터 낙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 경매 절차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차 유찰은 경매 실시 후 일주일 후에 결정됩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끝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게 되며, 파산관재인이 경매를 진행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