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선택배 먹튀 사기 처벌가능한가요??

번장에서 팔찌를 팔았는데 배송을 보내고 완료됬는데도 일주일동안 잠수타다가 번장신고해서 정지먹이니깐 답이왔어요 그런데 택배가 안왔다고 돈못준다고 하는거에요 택배가 이미 배송완료이고 기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배송했다고했는데도요 그런데 또 계속잠수타다가 오늘연락와서 사실 어끄재왔는데 다 부셔저있어서 버렷다고 갑자기 사기꾼새끼라고 욕을 하시는거에요 그리고 부셔진게아니라 체인 팔찌라 길이 조절쉽게하라고 풀어놓은거거든요 이거 신고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번개장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물건을 배송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후 사안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상대방이 처음부터 배송완료에도 잠수를 타거나, 배송이 안왔다고 거짓말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 증거를 가지고 물건만을 수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배송 완료라는 증거 등을 가지고 물품의 편취로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소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