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살던 것을 남편 명의로 안하고 제 명의로 명의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배우자 증여한도액은 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