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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부부공동명의 한명으로 이전시 궁금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데 그냥 아내 명의 100%로 하고 싶은데요.

그럴려면 이전할때 돈이 얼마정도 드나요??

31평 아파트입니다.

부동산에가서 해야되나요??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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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려고 한다면 가족간의 증여에 의한 이전방법 또는 매매에 의한 이전방법이 있겠습니다.

    증여에 의할 때에는 부부간에는 6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가액의 계산과 취득세 계산은 근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어쨋든 부동산 중개사에게는 가실 필요가 없고, 등기 이전을 위해서는 등기수수료를 들여서 법무사에게 위탁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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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2.12.08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증여는 (12억초과)6억기준으로 6억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증여자 양도소득세 발생가능. 수증자는 증여취득세, 6억 초과분 증여세 납부

    증여세율(10%~50%). 증여취득세율(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3.5%~1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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