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려고 한다면 가족간의 증여에 의한 이전방법 또는 매매에 의한 이전방법이 있겠습니다.
증여에 의할 때에는 부부간에는 6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가액의 계산과 취득세 계산은 근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어쨋든 부동산 중개사에게는 가실 필요가 없고, 등기 이전을 위해서는 등기수수료를 들여서 법무사에게 위탁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