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공동으로 유상으로 취득하는 방안 또는
한쪽 배우자가 먼저 취득하고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각의 취득자금으로 해당아파트를 취득해야
하며, 각각 자금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재산, 소득으로 아파트 취득시의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의 관련 자금의
지출에 대한 자금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해당 아파트의 각각의 지분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한쪽 배우자가 먼저 아파트를 취득 후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최
취득시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시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가 다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는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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