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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그린
상그린23.07.28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궁금해요?

아파트 부부공동 명의중 입니다 아내 명의로

할려고 생각중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내 명의로 할겨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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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시려면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증여 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 -> 관할 지자체에서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 - >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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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양도와 증여가 있습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며,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서 이전할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양도 시에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양도차손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은 시가나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기초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계산이라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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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 명의로 옮기는 경우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양도하는 방법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대금지급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배우자분께선 취등록세(양도)가, 질문자님에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 증여하는 방법

    -증여란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증여를 진행하시는 경우 배우자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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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본인은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돼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 세액은 해당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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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공동으로 유상으로 취득하는 방안 또는

    한쪽 배우자가 먼저 취득하고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각의 취득자금으로 해당아파트를 취득해야

    하며, 각각 자금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재산, 소득으로 아파트 취득시의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의 관련 자금의

    지출에 대한 자금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해당 아파트의 각각의 지분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한쪽 배우자가 먼저 아파트를 취득 후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최

    취득시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시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가 다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는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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