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없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와 양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법적인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혼 전에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로 할 경우, 양도차익이 0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배우자가 실제로 양도대금 6천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을 얻은 배우자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5%, 증여의 경우 4%, 양도의 경우 1%(다주택자 아닌 경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