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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느시83
반듯한느시8321.05.08

아파트 이전 비용이 궁금합니다?

1억2천만원에 산 아파트가 지금 6천만원 정도 하는데

이혼하면서 제 명의에서 아내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산지는 5년 넘었습니다

금액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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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없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와 양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법적인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혼 전에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로 할 경우, 양도차익이 0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배우자가 실제로 양도대금 6천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을 얻은 배우자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5%, 증여의 경우 4%, 양도의 경우 1%(다주택자 아닌 경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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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로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위자료 개념으로 변경되는 명의라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런것들과 별개로 명의만 이전해주시려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계산해야하고, 배우자에게는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을 경우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6억원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만 취득세는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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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를 이전한다면 이는 대가를 수반하며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되 재산분한로 등기한다면 양도가 아닌것에 해당되므로 질문자님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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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이라고하면 무상이전을 말씀하실까요? 그럼 증여입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부부간에는 10년 합계액 기준으로 6억까지 증여세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세가 6천만원 정도라면 별도의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아내분에게 취득세는 부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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