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서적 온라인 포스팅 관련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식에 대해 온라인 포스팅을 진행 시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즉 예시로
한글은 ㄱ ㄴ ㄷ 등이 쓰인다. 이것을 자음이라 지칭한다. ( 00 한글 도서내용 ) 이 도서의 내용은
한글은 ㄱ ㄴ ㄷ 등 자음이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 작성이 저작권에 문제가 있나요?
또한 예시로 전문 서적인
DM(당뇨병, diabetes mellitus)은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도.서내용)와 같이 공식적인 전문 용어 등을 포함한 내용을 제시한 도서 일부를 정리하여 온라인 상에 작성했을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의료적인 정보, 치료용어, 국제전문 용어 등을 온라인 상에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