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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일오
저는 실수령 205만원 정도 받고있는데요~~
원래는 월급에서 80%?? 정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월급여로는 평균임금의 60% 값이 1일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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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66,000원을 상한으로 하며,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