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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이눈부셔
햇살이눈부셔23.10.05

구직급여 수급신청진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평균 월급이 세후 200만원 정도 입니다.

개인 사정과 회사 사정으로 3개월 정도는 매달 110정도를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게 되어 구직 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10의 60프로라도 받는게 좋을지

쉬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급여를 다음에 받는게 좋을지 고민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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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이지만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하한액을 받고 실제로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단기간 내에 퇴사할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이 적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어 1일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자체가 줄었다면 바로 받기 보다는 일단 취업하여 일하고

    나중에 신청하는 것도 하나에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의 선택이기에 고민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