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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햇살이눈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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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구직급여 수급신청진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평균 월급이 세후 200만원 정도 입니다.

개인 사정과 회사 사정으로 3개월 정도는 매달 110정도를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게 되어 구직 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10의 60프로라도 받는게 좋을지

쉬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급여를 다음에 받는게 좋을지 고민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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