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월급이 세후 200만원 정도 입니다.
개인 사정과 회사 사정으로 3개월 정도는 매달 110정도를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게 되어 구직 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10의 60프로라도 받는게 좋을지
쉬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급여를 다음에 받는게 좋을지 고민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이지만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하한액을 받고 실제로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단기간 내에 퇴사할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이 적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어 1일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자체가 줄었다면 바로 받기 보다는 일단 취업하여 일하고
나중에 신청하는 것도 하나에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의 선택이기에 고민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