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증금 다 못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어떻게 신고하나요?
24년 4월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임대중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만 줬고 나머지는 올해 10월에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 부가세는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못받았더라도 계약서 상의 보증금으로 간주임대료를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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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4년 4월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임대중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만 줬고 나머지는 올해 10월에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 부가세는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못받았더라도 계약서 상의 보증금으로 간주임대료를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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