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으로 퇴사한 회사 4대보험 미납

N년차 직장생활하면서 입사하자마자 임금지연을 계속 하는 역대급 회사를 겪었습니다ㅠ

겨우겨우 급여 다 받고 3개월만에 도망치듯 퇴사를 한지 6개월이 지났고 지금은 좋은 회사로 이직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지연했던 회사에서 3개월동안 4대보험을 전부 납부하지않아서 국민연금 미납통지서가 등기로 계속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하는거 같긴한데 너무 신경쓰이고 짜

증납니다.

이럴경우 그냥 내버려 둬도 괜찮은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기간을 유지하려면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개별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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