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걸쳐
3개월 뒤 정직원으로 인정받아 같은해 10월부터 사대보험 가입을하고 사원이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일을 열심히하고 월급도 잘 나오고 하였었는데
3개월 전부터 회사의 사정으로 다른곳으로 이사를하고 재정상태가 어려워져 급여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등의 사유로 출근도 못하고 있는것또한 사실이지만..
회사로부터 사직권유를 받았습니다.
사직이라기 보다는 해고가 맞는 말 이겠죠..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 인가요?
혹여 받지 못한다면 그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받을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괜한걱정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월수로는 건 8~9개월정도 하였던것 같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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