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보험을 관할하는 공단에 문의를 해보십시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체납사실 통지서를 보내면서 납부를 독촉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4대보험료 미납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
문제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이용한다면 질문자님이 체납기간에 대해 기여금만큼을 다시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