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한 회사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저는 퇴사자의 신분이며,
이 회사는 약 1년 3개월 간 재직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4대보험을 종종 미납해왔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밀린 줄은 몰랐습니다.
확인해보니 7월부터 11월까지 밀렸더라구요.
급여는 당연히 공제 후 금액으로 받았구요.
급여에서 공제를 해갔는데도 4대보험 안 내는 회사,
사실 신고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미납한 부분을 내게끔 하고 싶어요
(제 월급에서 가져간 부분이니 정당히 납부했으면 좋겠습니다)
4대보험 미납분을 내게 하는 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안된다면 이 내용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노동청? 국세청? 세무서?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보험을 관할하는 공단에 문의를 해보십시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체납사실 통지서를 보내면서 납부를 독촉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4대보험료 미납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
문제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이용한다면 질문자님이 체납기간에 대해 기여금만큼을 다시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한 이후 이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로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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