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납한 회사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저는 퇴사자의 신분이며,
이 회사는 약 1년 3개월 간 재직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4대보험을 종종 미납해왔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밀린 줄은 몰랐습니다.
확인해보니 7월부터 11월까지 밀렸더라구요.
급여는 당연히 공제 후 금액으로 받았구요.
급여에서 공제를 해갔는데도 4대보험 안 내는 회사,
사실 신고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미납한 부분을 내게끔 하고 싶어요
(제 월급에서 가져간 부분이니 정당히 납부했으면 좋겠습니다)
4대보험 미납분을 내게 하는 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안된다면 이 내용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노동청? 국세청? 세무서?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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