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작년(2020년) 8월까지 약 1년5개월간 다녔던 회사에서
재직 당시 급여에선 꼬박꼬박 4대보험 항목으로 공제해 갔으나
퇴사 3~4개월전 국민연금으로 부터 온 통지서를 통해
작년 1~3월까지의 3개월치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측에 확인해 보니
곧 처리할 예정이라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고
퇴사때엔 2020년 말까지 모두 해결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지난 1월말 다시 국민연금에서 온 알림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사측에 연락하여 재차 처리해 줄것을 요구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식으로 질질 끌고갈 것 같은데요.
이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를 해서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납 연금이 근로자로 사업장부과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체납은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차후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 발생 시 미납기간이 1/3이상이면 연금 수급에도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체납사실 통지서에서 기여금 공제 계산 확인서를 참조하시어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 통지 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사업주가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