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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너구리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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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0

이전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작년(2020년) 8월까지 약 1년5개월간 다녔던 회사에서

재직 당시 급여에선 꼬박꼬박 4대보험 항목으로 공제해 갔으나

퇴사 3~4개월전 국민연금으로 부터 온 통지서를 통해

작년 1~3월까지의 3개월치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측에 확인해 보니

곧 처리할 예정이라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고

퇴사때엔 2020년 말까지 모두 해결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지난 1월말 다시 국민연금에서 온 알림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사측에 연락하여 재차 처리해 줄것을 요구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식으로 질질 끌고갈 것 같은데요.

이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를 해서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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