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경업금지, 전직금지약정이나 영업비밀보호서약 등을
미리 작성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로 평소에 관리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고 그런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전직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