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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향고래138
자유로운향고래13821.12.08

영업사원이 퇴사후 경쟁업체 입사

저희회사 에 근무하던 영업사원이 퇴사를 했는데

그 퇴사한 영업사원이 담당을 맡아 거래를 해오던 거래처와 거래가 끊어졌습니다.

알고보니 그 영업사원이 이직한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더군요.

그 영업사원이 영업을 해서 저희회사와 거래가 시작된 업체인데..점차 그 거래처와의 거래비중이

커진상태에서 거래가 갑자기 끊어지니 저희회사 로서는 타격이 큽니다.

그 거래처는 그 영업사원과 꽤 돈독한 사이가 돼었는지..다시 저희와 거래를 할생각이 없다네요.

이럴경우에는 저희 회사쪽에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소송으로 대처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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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약정한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단순히 타 업체에 취업하였다는 것만으로 어떤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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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경업금지, 전직금지약정이나 영업비밀보호서약 등을

    미리 작성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로 평소에 관리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고 그런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전직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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