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직원과의 근로계약서에 영업비밀준수의무나 전직금지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했었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약간씩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하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