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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쏙독새232
스마트한쏙독새23221.06.23

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정보를 빼간경우에는?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거래처 관리가 주 업무였던 직원이었습니다 편의 상 거래처 사장님들께 자기가 대표라고 설명하고 다녔으며 회사측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거래처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회사를 따로 차렸다고 저희 거래처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내용 자체가 대표이사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거처럼 전체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 거래처에서 문자를 보고 혼동이 잃어나서 어디에다가 주문을 해야하는거냐면서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의 대표이사 허위사실 유포

저희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회사 거래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이런걸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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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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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배임 내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성립여부가 문제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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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대표이사라고 말한 부분은 업무편의상 회사측의 묵시적인 허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문제삼기 어려워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거래처 정보를 가지고 퇴사하여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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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직원과의 근로계약서에 영업비밀준수의무나 전직금지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했었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약간씩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하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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