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거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즉,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2월 31일 현재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상기의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