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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큰고래206
놀라운큰고래20623.08.28

사업자용으로 쓸 카드를 개인 이름으로 발급 받았는데 문제 없나요?

사업자 2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자용 카드로 사용 하려고 카드를 만들었는데 사업자명으로 안하고 개인이름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홈텍스에서 등록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자 2개 모두 같은 업태 업종으로 같은 업을 할껀데 2개 모두 같은 카드로 사용해도 세무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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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용 카드를 따로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용카드로 등록 가능합니다.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같은 카드를 등록할 수는 있지만 사업장별로 따로 결산하여야 하므로 같은 카드 사용 시 추후 소득신고 때 발라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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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명의 카드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 등록이 가능한 것이고

    개인카드도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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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사업자카드를 개인이름으로 발급받으셔도 별도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발급받으신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신 후 사업에 사용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각 사업자별로 사업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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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모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 가능하며 사업지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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