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2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자용 카드로 사용 하려고 카드를 만들었는데 사업자명으로 안하고 개인이름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홈텍스에서 등록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자 2개 모두 같은 업태 업종으로 같은 업을 할껀데 2개 모두 같은 카드로 사용해도 세무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용 카드를 따로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용카드로 등록 가능합니다.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같은 카드를 등록할 수는 있지만 사업장별로 따로 결산하여야 하므로 같은 카드 사용 시 추후 소득신고 때 발라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명의 카드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 등록이 가능한 것이고
개인카드도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사업자카드를 개인이름으로 발급받으셔도 별도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발급받으신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신 후 사업에 사용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각 사업자별로 사업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모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 가능하며 사업지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