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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15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엔 촉법소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대신 부모가 처벌을 받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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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좌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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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며, 이 나이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일으키더라도 촉법 소년에 해당된다면 그 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촉법 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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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 것은 아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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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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