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엔 촉법소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대신 부모가 처벌을 받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좌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며, 이 나이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일으키더라도 촉법 소년에 해당된다면 그 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촉법 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 것은 아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