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현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여?
안녕하세여
현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은 확정되어서 법률구조 공단 계류 중입니다
2019년 10월에 입사하여 10월,11월,12월,2020년1월,8월 임금
해고 예고수당 한달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인 회사이며 신생회사였습니다
상시 인원은 5인이였습니다
밀렸던 임금을 2020년 5월에 전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일을 하였으나
실제 5월에 돈이 입금 되자 마자 밀린임금을 정리하지않고
다른데 입금한후 미안하다고만 하였습니다
실제 지분 7% 입금 받고 일하기로 하였지만 지급하겠다 하여놓고는 지급하지 아니하
여 왜하지 않냐라고 하니 정관 변경할떄 해주겠다 해놓고는 퇴사시켜 버렸습니다 (녹취록있음)
법인에 지속적인 매출액이 있었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며칠까지 주겠다 주겠다 약속만
하고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전전 대표자 아들 및 전 대표자 부인이였고 실제 운영은 남편인 이사가 하였습니다
1월까지 임금을 지급하겠으니 소송 걸지 말아달라고 해놓고는 법인 명의에서 아들과 부인은 사퇴하
고 본인을 법인 대표 이사로 설정하고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법인에서 진행중이던 프로젝트등을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1월달에 입금이 되었으나 가압류로 인해서 주지 못한다라고 예전부터 가압류 되어있던 통장
과 금액을 보여주며 실제로는 입금 되지 않은 돈을 입금되었다 허위사실을 말한뒤
고소하지 말아달라며 시간을 끌고 법인명의자를 변경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인에는 소득 0원 개인사업자만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금액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법률구조공단에 계류중인 상태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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