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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임금체불 일정금액만 변제라하고 남은금액은?

최저시급,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으로 총 받아야할금액이 500만원정도가 되었었는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서


사장이 최저시급,주휴수당은 안준거 인정하고 언제까지는 주겠다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못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에대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통해서 민사소송을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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