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일정금액만 변제라하고 남은금액은?
최저시급,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으로 총 받아야할금액이 500만원정도가 되었었는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서
사장이 최저시급,주휴수당은 안준거 인정하고 언제까지는 주겠다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못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에대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통해서 민사소송을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업주확인서를 주진 않겠죠. 근로감독관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동청 단계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절차를 거쳐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고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발급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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