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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터스
벤터스23.08.18

임금체불 일정금액만 변제라하고 남은금액은?

최저시급,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으로 총 받아야할금액이 500만원정도가 되었었는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서


사장이 최저시급,주휴수당은 안준거 인정하고 언제까지는 주겠다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못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에대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통해서 민사소송을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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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업주확인서를 주진 않겠죠. 근로감독관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동청 단계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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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절차를 거쳐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고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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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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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발급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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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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