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기업 입사 전 성매매 사실 통지가 되면?

안녕하세요 이제 공기업도 직무관련이 아닌 성매매 등의 수사 사실이 공기업에 통지 된 다고 하는데 공기업 사원 신분이기 전에 했던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돼서 회사에 통지가 되면 징계 사유가되나요? 아니면 바로 해고가 되나요? 입사 전 성매매 내역이어도 그냥 바로 불이익의 사유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조건과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기업의 사생활의 비행으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전에 성매매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입사 후에 이루어진 성매매나 처벌은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전력을 숨기거나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