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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굴뚝새129
거창한굴뚝새12921.02.28

재직중 성범죄자 유죄 판결 나면?

성범죄자 경우 취업제한이 있는걸로 아는데

기간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회사 재직중에 성범죄자로 처벌 받으면

회사내에서 처벌을 받는 게 있나요?

법적 제재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재직중인것눌 회사내에

알리게 되면 알림 사람에게도 불이익이나

법적 제재받는게 있나요?

타인의 죄명 누설해서 문제 생기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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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 판결선고시 취업제한이 있는 경우 기간이 명시됩니다.

    회사내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알리는 경우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의 사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사규에서 일정한 범죄로 인하여 취업이 제한 되거나 기타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판결 사항이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서 특별히 징계 해고 사유가 아니라면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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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도 유죄판결이 함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기관은 아청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죄명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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