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하여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처분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