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으면, 결국 해고되는 건가요?
회사 내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오해를 받았는데, 결국 사내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감봉 징계를 받았어요.
혹시 감봉 징계 이후에 해고가 되면 정당한 해고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성희롱으로 감봉 징계를 받았으므로 다시 해고할 수 없습니다(일사부재리 원칙).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에 성희롱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에 대해 한 번 징계가 이루어 졌다면,
동일한 사유로 추가 징계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즉, 이미 감봉 징계를 받으셨는데 새로운 징계사유가 아닌 동일한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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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가 연이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사유들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이력이 해고의 정당성에 일부 판단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관련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기에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예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비위행위가 적발된다면 해당 이력으로 인하여 가중된 징계 양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하여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처분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인정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감봉의 징계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또 해고를 하면 이중징계로 부당해고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을때 어떤 징계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물론 징계자체가 있더라도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일단 감봉이 되었다면 다시 동일한 사유로 해고는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감봉의 징계를 받은 후 그것이 확정되었으면 새로운 추가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해고를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되어 부당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감봉 징계 이후에 해고가 되면 정당한 해고사유일까요?
→ 해고의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봉 징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된다면 이중징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일단 감봉 처분을 받으셨다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러나 징계를 받은 뒤에 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이 별건을 징계할 때는 이전에도 징계를 했는데도 또 비위행위를저질렀음을 참작하여 징계 시 가중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까지 이르게 되는지는 해당 비위행위의 성질 등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중징계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특정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더라도,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복수의 징계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나의 징계사유에 대해 이미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징계를 취소하지 않는한 동일한 징계 사유로 또다시 징계해고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으로 인하여 징계양정이 감봉으로 결정된 경우 동일한 건으로 감봉기간이 종료된 후 해고처분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징계이력이 누적되어 해고에 이르는 경우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이미 감봉처분이 된 것으로 단순히 과거 성희롱징계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고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감봉징계이력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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