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아파트. 등기권리증에는 2015년8월매매로 되어있으나(건축중이었으므로) 2018년 3월 입주함. 등기권리증은 2018년 5월에 발급되었음
2번주택(재개발물건).2018년6월등기 =>현재 재개발진행중으로 분양권임
위 경우 둘 중 하나를 먼저 매도하면 나머지 한 채 비과세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두 채 다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1년이초과된후 두번째주택을 매수하여야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이됩니다. 둘중 하나를매도한날로부터 2년을 초과 1주택 비과세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