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주택 2015년 구입. 2018년3월 관리처분인가
2021.3월 조합원분양신청상태
2번주택 2018.11월 구입.현재거주중.사이에 다른주택들은 다정리<2021.2>상태임.
2번째주택을 1번주택 입주시 매도예정<입주시기2024.6)인데 2번째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