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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텐렉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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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4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1번주택 2015년 구입. 2018년3월 관리처분인가

2021.3월 조합원분양신청상태

2번주택 2018.11월 구입.현재거주중.사이에 다른주택들은 다정리<2021.2>상태임.

2번째주택을 1번주택 입주시 매도예정<입주시기2024.6)인데 2번째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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