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1번주택 2015년 구입. 2018년3월 관리처분인가
2021.3월 조합원분양신청상태
2번주택 2018.11월 구입.현재거주중.사이에 다른주택들은 다정리<2021.2>상태임.
2번째주택을 1번주택 입주시 매도예정<입주시기2024.6)인데 2번째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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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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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