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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209
대견한두루미20920.08.18

알바 투잡 4대보험 안들면 걸릴일이 없나요?

투잡 알바중인데 두곳 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안들고 제가 사장님들 한테 말하지 않는 이상 투잡 하는걸 알 수 없나요? 그리고 급여 통장도 같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투잡을 한다고 말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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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같은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금지되어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만 가입이 되니 알고 계시구요.

    급여 통장은 상관없으며,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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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안들고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알기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여통장도 뭐 사장님들이 통장볼일이 없을테니.. 알기 쉽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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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사업장 측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급여통장이 같다고 하여도 사용자 측에서 계좌의 입금내역을 조회해볼 수는 없기에 결론은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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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안걸린다는 말이 알바하시는 곳들의 사장님들에게 안걸리냐는 뜻인거라면 직접 뚜부기님께서 사장님에게 말하지 않는 이상 급여통장이 동일하다고 알게될 일은 없으며 투잡에 대해 말해야할 의무도 없으므로 굳이 말씀안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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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장님들이 급여통장과는 무관하게 투잡에 대해 알기는 힘들 것 같으나 계약서 상 겸업이 불가능한데 겸업을 하시다 들킬 경우의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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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다른 소득내역 (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내역 정보를 가지고 연간 지급한 4대보험 내역 등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내역 보다 많으면 타소득이 있겠구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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