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시작했는데 두곳다 4대보험 가입하는곳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고용보험은 한군데만
가입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경우에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수있나요?
지금 현재 주간에 일하는곳에 4대보험을 떼고
야간일을 한곳이 몇일안되어서 이곳에서는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는건가요?
그럼 고용보험제외한 남은보험만 가입할경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낮은 쪽은 이중취업사실을 알 수 있고, 높은 쪽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취업할 직장의 보수가 기존 직장의 보수보다 많지 않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변경되지 않아 기존 직장에서 다른 직장의 4대 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중으로 신고가 되면 월급이 더 많은 쪽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새로 일하는 곳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가고 새로 일하는 곳에서 받는 월급이 더 많을 경우에는 기존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근무지에서 이중으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 알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수는 없으나 4대보험 취득신고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월보수가 더 높은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이중부과되나 이를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사업장의 임금이 더 많아서 고용보험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겸업하는 사업장에서 겸업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