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칭하지만 이 역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근로계약일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는 경우 본업인 직장에서의 겸업금지 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보시고, 겸업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알바,예컨던 심야 편의점이나 심야 대리운전 등을 함으로써 현재 다니는 직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면 회사에서는 성실근로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가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