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을 하도 싶은데 사대보험 가입 없는 알바 있을까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빠듯해서 투잡을 하고 싶은데 사대보험 없는 알바가 있을까요? 아니면 알바를 투잡해도 문제 되진 않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칭하지만 이 역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근로계약일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는 경우 본업인 직장에서의 겸업금지 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보시고, 겸업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알바,예컨던 심야 편의점이나 심야 대리운전 등을 함으로써 현재 다니는 직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면 회사에서는 성실근로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가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의무가입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불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으면 재직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다면 투잡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를 2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에도 이중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