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들고 투잡해도 기존 직장에서 모를까요?
생계가 어려워 투잡을 하려 하는데
현직장에 겸업 금기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 직장 월 소득 세후 220 입니다
알바로 월 세후 100 정도 생각 중입니다
이런 경우 (알바가 기존 수입을 넘지 않고 연 2000만원 미만 시)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알바측에서 중복 가입해도
현 직장에서 알 수 없는게 맞나요?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측에서 신고해도 현직장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거겠죠?
5월에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본직장에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2. 4대보험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써도 현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현 직장의 급여가 높으니 현 직장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알바가 기존 수입을 넘지 않고 연 2000만원 미만 시)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알바측에서 중복 가입해도 현 직장에서 알 수 없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측에서 신고해도 현직장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하는 직장을 포함하여 각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중가입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현 직장의 피보험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투잡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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