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수익금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주식 투자로 발생된 수익금은 일정 금액 이상 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코인 투자로 인한 소득은 세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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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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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신고 대상이 아니며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