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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2.05

백만원대의 주식, 코인 수익으로는 별도의 세금을 안 내나요?

백만원대의 주식, 코인 수익으로는 별도의 세금을 안 내나요?

코인도 주식처럼곧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요.

일정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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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이나, 올해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인은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이 따로 있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마찬가지로 2023년 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하는 법안이 아직 국회 통과 전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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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주식의 경우는 국내주식은 대주주 아니고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코인은 아직 과세체계가 잡혀잇지 않고요.

    확실한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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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대주주나 장외거래시에는 과세합니다.

    가상자산 매매 또는 대여로 인한 차익과세는 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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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전자는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후자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차익이 100만원인 경우 코인이나 주식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두 소득 모두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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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 주식은 현재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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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가상자산

    2023년 1월 1일(25.01.01 유예 가능성있음)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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