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동일구역 주차시 과태료 불복소송 가능성 있을까요?
연휴 전에 제가 상속받은 장애인증으로 아파트에서 같은 장애인 주차자리에 자리에 계속 매일 주차를 했었는데요,
어느날 어떤 주민분이 아셨는지 신고하셨더라고요.
다행히 지인분이 누군가 알려주셔서 해당 주차증은 치우고 과태료를 받았는데요,
총 2건이 인정되어 있더라고요.
구축아파트라 바닥에만 장애인주차구역 표기가 있는데, 사진을 보니 바닥 장애인 표시 가림 정도가 다르다고 구청에서 2건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과태료는 첫 과태료 고지서 받기 전에는 한자리에 주차하는 경우엔 1건만 인정되지 않나요?
유튜브보니까 실제로 장애인 주차 모양이 달라졌다고 별건으로 부과한 경우도 있는것 같긴한데
과태료 불복소송하면 1건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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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으며, 한번의 주차행위에 대해서 한건씩 인정됩니다. 같은날 두건이 단속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태료 불복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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