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전에 제가 상속받은 장애인증으로 아파트에서 같은 장애인 주차자리에 자리에 계속 매일 주차를 했었는데요,
어느날 어떤 주민분이 아셨는지 신고하셨더라고요.
다행히 지인분이 누군가 알려주셔서 해당 주차증은 치우고 과태료를 받았는데요,
총 2건이 인정되어 있더라고요.
구축아파트라 바닥에만 장애인주차구역 표기가 있는데, 사진을 보니 바닥 장애인 표시 가림 정도가 다르다고 구청에서 2건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과태료는 첫 과태료 고지서 받기 전에는 한자리에 주차하는 경우엔 1건만 인정되지 않나요?
유튜브보니까 실제로 장애인 주차 모양이 달라졌다고 별건으로 부과한 경우도 있는것 같긴한데
과태료 불복소송하면 1건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