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자비****
2020. 11. 14. 08:35

근무한 지는 이제 1년이 넘었는데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퇴근을 항상 9시쯤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탈모까지 온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 면접도 일단 본 상태이고 퇴사 통보는 했으나 안보내주려하는데요.

무단퇴사해도 퇴직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으로 나오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임금은 0, 기간은 포함) 되기때문에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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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무단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은 발생하나,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 무단퇴사에 따라 저하되므로,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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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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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진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동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

        (임금 32240-7481)

        2020. 11.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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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무단퇴사를 하든, 해고를 당하든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를 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무단결근으로 늘어나는 재직기간 등을 고려해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1. 1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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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일단 퇴직금이 발생하면 퇴직 사유가 무엇이건 상관 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무단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2020. 11. 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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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법정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장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11.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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