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이 걱정됩니다.
말 그대로 퇴직을 9월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급여,퇴직금 등 전산처리는 전부 회사 대표가 혼자 합니다.
평소 급여를 전체 받긴햇지만 밀려서 준적도 많고, 근로감독관님의 전화도 절대 받지않으며
출석요구서도 본채만채 하는것을 봐왔던지라 걱정이 앞섭니다.
퇴사일정을 미리 9월 말일로 사직서라든가 드리고, 10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할것을 약속하고 이행되지 않을시 면,형사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퇴직금 지급 서약서'도 먼저 받을까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서약서 를 퇴직하는 일자가 정확해진 후에 미리 요청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1번 내용을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3. 만약 퇴직금 지급 서약서를 미리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미지급 되었다고 가정할때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때 함께 첨부하면 근로감독관님 재량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대 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를 빠르게 발급해줄수도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