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비동거 중인 직계존속(부모)가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