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소득공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가 저희세대등본으로 올려져있었는데
얼마전 친정오빠가 오빠집으로 등본을 옮겼어요
이런경우 저희가 연말정산할때소득공제를 저희친정엄마는 받을수없는건가요?
의료보험도 피부양자 상실되는건가요?
답변좀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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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어머니의 주소지가 달라도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어머니와 동거를 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겅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비동거 중인 직계존속(부모)가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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