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별세 오보, 생존 중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의연한지빠귀232
의연한지빠귀232

배우자(무직)가 주소지가다른경우

이번에 처음 연말정산을해보는데요

배우자가 무직인데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있는경우

부양가족에 추가할수없나요?

현재 소득없고 신용불량이라서 생활비는 주고있어요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생계를 함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