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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믱7
동그라믱724.03.20

연말정산 60세이상 부모 부양가족 등록 조건 이경우 가능한가요?

주소지가 달라져서 이번에

내년에 연말정산할때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응 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대로 받아도 될가요?

부모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번에 옮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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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는 요건이 실제 주소가 같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 살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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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주소지가 근로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나이가 60세이상이고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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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와 전혀 관계 없으며 연령 요건과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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