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달라져서 이번에
내년에 연말정산할때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응 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대로 받아도 될가요?
부모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번에 옮긴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