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한국내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국인이 해외 여행 도는 출장을 하면서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한국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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