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카드결제도 연말정산 적용되나요?
지금 일본여행 하면서 카드결제나 네이버 페이로 쇼핑하고 밥도 사먹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결제하는것도 연말정산이나 카드사 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에서는 해외 결제분이나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카드사 혜택은 카드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한국내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국인이 해외 여행 도는 출장을 하면서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한국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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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이나 해외 구매대행으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