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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4

공매 예정통지서 가 왔습니나.. 국세체납으로

국세체납으로 공매예정통지서가 왔는데 신용정보에도 등록이 되는지요?경매가 이루어지는시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있은지?국세은 신용회복워원회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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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세무서 등에서 부과 고지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된 경우 독촉기한 경과후 체납자의 재산 조회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부동산의 경우 공매의뢰,

    공매, 세금 충당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체납세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자(일명 신용불량자)로 통보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주게됩니다.

    국세는 신용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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