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사건기록을 열람확인 가능하니, 매각 허가전에 그 위험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신고하게 하는데, 피고용인이나 국가는 소유자의 체불임금이나 체납세금을 신고하지마ㄴ, 이것은 등기부나 매각건물명세서에는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입찰전에는 확인 불가합니다.
경매 낙찰자는 본인이 기재한 금액으로 낙찰될경우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이러한 낙찰금을 통해 발생되는 배당과정에서 당해세등은 낙찰자와는 아무런 상관이없고, 인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세의 경우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미납이 걸릴확률이 적고 압류등을 한 경우라면 배당과정에서 말소기준권리등이 되어 소멸하게 되므로 경락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