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뽀얀원앙64
뽀얀원앙64
23.06.03

경매로 물건 입찰을 참여하기 전에 당해세를 알 방법이 있나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물건을 입찰받은 경우

경매비용,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당해세 등이 우선 배당된다고 들었는데, 해당 금액들이 낙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세는 낙찰자가 인수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세의 종류는 무엇이고 입찰 전에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