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물건 입찰을 참여하기 전에 당해세를 알 방법이 있나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물건을 입찰받은 경우
경매비용,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당해세 등이 우선 배당된다고 들었는데, 해당 금액들이 낙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세는 낙찰자가 인수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세의 종류는 무엇이고 입찰 전에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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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4월1일부로 국세징수법 제35조 개정으로 인한 배당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당해세란 국세,지방세,증여세,자동차세,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권리분석이 가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당해세가 인수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세의 경우 순위가 낮아도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권리분석시 배당이 가능했던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가 배당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추가비용이 생길수 있습니다. 당해세의 종류는 국세 중에는 상속,증여,종부세 . 지방세중 재산세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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