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을 거부 후 직렬전환 등 불이익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며 면담을 했습니다.
저는 희망퇴직 거부 및 현부서 잔류를 원했습니다만, 회사내에서 각 부서별로 희망퇴직 할당량 까지 정해놓고 희망퇴직 접수를 받으며, 희망퇴직 면담이후 거절한 사람들은 현재 일반 사무직에서 생산 기능직 교대근무로 발령을 내고 대기중인 상태 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통해 강제로 퇴사를 종용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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