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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뜸부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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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 회사가 어려워 희망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너무 터무니없어 거부를했는데 인사적(평가,급여)으로 제한을 준다고 하는데 거부했다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야하나요?

불이익있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권유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희망퇴직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고 해당 직원에게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