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가 어려워 희망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너무 터무니없어 거부를했는데 인사적(평가,급여)으로 제한을 준다고 하는데 거부했다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야하나요?
불이익있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권유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희망퇴직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고 해당 직원에게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