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 회사가 어려워 희망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너무 터무니없어 거부를했는데 인사적(평가,급여)으로 제한을 준다고 하는데 거부했다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야하나요?
불이익있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희망퇴직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고 해당 직원에게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