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