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설/추석 명절 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 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식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