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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2

명절휴가비와 식대도 통상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 추가근로수당, 휴가 급여, 휴일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부분인데요. 혹시 명절에 주는 휴가비와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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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명절휴가비나 식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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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와 식대가 은혜적 호혜적 금품, 복리후생적 금품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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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설/추석 명절 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 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식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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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와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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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와 식대도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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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재직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휴가비와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일할계산해 주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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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 및 식대의 지급기준이나 지급계산방식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든 근로자에게 정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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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명절상여금은 근무성적 등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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