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와 식대도 통상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 추가근로수당, 휴가 급여, 휴일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부분인데요. 혹시 명절에 주는 휴가비와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명절휴가비나 식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와 식대가 은혜적 호혜적 금품, 복리후생적 금품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설/추석 명절 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 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식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와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와 식대도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재직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휴가비와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일할계산해 주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 및 식대의 지급기준이나 지급계산방식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든 근로자에게 정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명절상여금은 근무성적 등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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