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비연체시 사기죄성립이 되나요?
제주도의 숙박업소에 개인간의 거래로 5월13일부터 지금까지 머물고있습니다. 매일 방세 7만원씩 내는조건으로요. 그런데 9월26일까지는 일주일에 하루이틀정도씩 밀리다가 상황이 좋지않아서 10월14일을 마지막으로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다 숙박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일정 3번~4번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5월13일부터 이곳에서 머물며 총714만원을 입금하였고 미납숙박비는 63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장도 돈도 없는상황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어기게되고 하루만 기다려달라고하고 어기게되다보니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건 아닌지 두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처음부터 받을수있어서 드릴수있다고 거짓말을 하려한것이 아니고 시간을 벌고자한것인데 이또한 가책이 느껴지는데 하루하루 숙박비는 늘어나다보니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것인지 아니면 임대인분을 뵙고 기간을 주셨지만 다죄송하다고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곳에서 나가서 기간을 정해두고 갚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아무것도 작성한것 없이 서로 문자,통화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체된 숙박비를 서류작성하여 시간을 얻어서 변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