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연체시 사기죄성립이 되나요?
제주도의 숙박업소에 개인간의 거래로 5월13일부터 지금까지 머물고있습니다. 매일 방세 7만원씩 내는조건으로요. 그런데 9월26일까지는 일주일에 하루이틀정도씩 밀리다가 상황이 좋지않아서 10월14일을 마지막으로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다 숙박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일정 3번~4번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5월13일부터 이곳에서 머물며 총714만원을 입금하였고 미납숙박비는 63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장도 돈도 없는상황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어기게되고 하루만 기다려달라고하고 어기게되다보니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건 아닌지 두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처음부터 받을수있어서 드릴수있다고 거짓말을 하려한것이 아니고 시간을 벌고자한것인데 이또한 가책이 느껴지는데 하루하루 숙박비는 늘어나다보니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것인지 아니면 임대인분을 뵙고 기간을 주셨지만 다죄송하다고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곳에서 나가서 기간을 정해두고 갚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아무것도 작성한것 없이 서로 문자,통화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체된 숙박비를 서류작성하여 시간을 얻어서 변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숙박료를 내지 않으려던 마음 이 없었다면 보통은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는 숙박료에 대한 채무가 있어 변제를 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것이지 형사 처벌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이행기간의 유예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의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지급을 하였다는 점이나 거주하면서 미납이 발생한 점 고려하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지급에 대해서 확약서를 작성하시고 납입을 하셔야 하고 기간 연체가 장기화될수록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