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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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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숙박업체 대여를 안한 경우 기망행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피고소인이 숙박업체 대여를 진행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결제를 한 적이 없는경우.

2. 결제를 한 것은 맞지만 빌려달라고 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3. 숙박비에서 쿠폰비용 적용이 되지 않아 조금 더 빌려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쿠폰이 없었던 경우.

저는 이 3가지 항목으로 용도기망에 해당한다고 봐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만.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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