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체 대여를 안한 경우 기망행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피고소인이 숙박업체 대여를 진행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결제를 한 적이 없는경우.
2. 결제를 한 것은 맞지만 빌려달라고 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3. 숙박비에서 쿠폰비용 적용이 되지 않아 조금 더 빌려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쿠폰이 없었던 경우.
저는 이 3가지 항목으로 용도기망에 해당한다고 봐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만.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과 다르게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기망 행위 여부 및 편취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위 금액 등을 고려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망 및 편취, 사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지 위 사실만으로는 판단을 하기 부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애는 확실하게 용도를 속여 대여를 받은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2번, 3번의 경우에는 실제 결제금액과 차이가 나는 원인, 쿠폰비용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